사설구급차는 어떻게 부르나요?
응급이면 119, 응급이 아닌 병원 이동은 허가받은 사설구급차를 예약해 부릅니다.
기준일: 2026년 10월 31일 확인 · 근거: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,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119와 사설구급차, 무엇이 다른가요?
| 구분 | 119 구급차 | 사설구급차 (민간 이송업체) |
|---|---|---|
| 언제 부르나 | 위급상황(응급환자) | 위급하지 않은 지역 간·의료시설 간 이송 등 |
| 운영 | 소방(119 구급대) |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 이송업자 또는 의료기관 |
| 요금 | 무료 | 법정 이송처치료 (예: 특수구급차 10km 이내 95,500원) |
| 병원 간·자택 이송 | 거절할 수 있음 (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) | 주된 이용 목적 |
| 부르는 방법 | 119 전화 | 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구급콜레디 같은 수배 서비스로 요청 |
출처: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구급차 이용」,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2항제7호(법제처 법령해석 22-0840 인용 조문). 요금은 사설구급차 요금 안내 참고.
사설구급차는 이럴 때 이용합니다
- 병원 간 전원: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야 할 때, 요양병원·재활병원으로 옮길 때
- 퇴원·외래·검사 이동: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집이나 요양원에서 병원을 오갈 때
- 행사 대기: 축제·마라톤·공연·촬영장 등에서 구급차와 인력이 현장에 대기해야 할 때
어떤 구급차(일반·특수)가 필요한지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. 두 구급차는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·구급의약품 기준이 다르며, 특수구급차는 심전도·산소포화도 등을 볼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 등을 갖춥니다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8조, 별표 16). 담당 의료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.
요청 전에 준비할 정보
| 항목 | 예시 |
|---|---|
| 출발지 | ○○병원 본관 3층 병동, 또는 자택·요양원 주소 |
| 도착지 | 도착 병원 이름(외래·응급실·병동 등 도착 위치) |
| 희망 시각 | 출발 희망 시각, 도착해야 하는 예약 시각 |
| 환자 상태 | 걸을 수 있는지, 휠체어·누워서 이동해야 하는지, 산소가 필요한지(필요하면 분당 몇 L인지), 수액·의료기기 여부 |
| 보호자 동승 | 함께 타는 보호자가 있는지, 몇 명인지 |
| 연락처 | 업체가 연락할 보호자 또는 병원 담당자 번호 |
병원에서 전원·퇴원하는 경우 진료의뢰서·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와 퇴원 수속 시간을 미리 병동에 확인해 두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병원 도착 후 인계 전 대기가 30분을 넘으면 대기요금이 붙습니다.
구급콜레디로 요청하는 방법
- 요청 남기기 — 환자 이송은 이송 요청 페이지에, 행사 대기는 메인 페이지 신청서에 위 정보를 남겨 주세요.
- 견적 비교 — 담당자가 여러 사설구급차 업체에 확인해 견적을 최대 3개까지 모아 A·B·C로 보내드립니다.
- 업체 선택 — 고객님이 견적을 고르시면 그 업체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. 시간·위치 확인과 요금 정산은 업체와 직접 하시면 됩니다.
구급콜레디는 이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출동 시간·이송을 보장하지 않는 민간이송 수배 서비스입니다. 업체 사정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요청해 주세요.
당일 확인하면 좋은 것
- 출발 전 업체에 예상 요금(거리·할증·대기요금)을 확인하세요. 법정 기준은 사설구급차 요금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
- 민간구급차는 신고필증을 부착해야 하며,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(보건복지부, 2014년 6월 5일 시행).
- 이송이 끝나면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. 법정 영수증 서식에는 거리·할증·대기요금이 항목별로 적힙니다.
자주 묻는 질문
119와 사설구급차 중 무엇을 불러야 하나요?
심정지·의식 저하·호흡곤란·심한 출혈 같은 응급상황이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먼저 전화하세요. 병원 간 전원, 퇴원, 외래 진료처럼 응급이 아닌 이동은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설구급차(민간 이송업체)나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합니다.
병원 간 전원에 119를 부를 수 있나요?
119 구급대원은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(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).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거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사설구급차를 부를 때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?
출발지와 도착지, 희망 시각, 환자 상태(걸을 수 있는지, 누워서 가야 하는지, 산소가 필요한지 등), 보호자 동승 여부,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업체가 맞는 구급차와 요금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.
구급콜레디로 요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?
환자 이송은 요청 페이지에, 행사 대기는 메인 페이지 신청서에 정보를 남겨 주세요. 담당자가 여러 업체에 확인해 견적을 최대 3개까지 모아 보내드리고, 고객님이 고르시면 그 업체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. 요청과 견적 비교는 무료입니다.
출처
-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응급의료 › 구급차 이용」(119 구급차 무료, 비응급 이송은 허가받은 민간 이송업자·의료기관 구급차 이용, 구급차 종류별 장비 기준) — easylaw.go.kr
- 법제처 법령해석 22-0840(2023. 4. 6.) 「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」 —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2항제7호 — moleg.go.kr
- 정책브리핑 「모든 민간구급차 신고필증 부착해야」(2014. 6. 2., 보건복지부) — korea.kr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26. 7. 13.) 별첨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」 별표 3(대기요금)·별지 제5호서식(이송처치료 영수증) — mohw.go.kr
이 페이지는 법령과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구급콜레디가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,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